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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절차

올굿2 2024. 12. 6. 23:0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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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탄핵절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탄핵은 대통령이 법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국회에서 그 직무를 정지시키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받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로,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대통령 탄핵의 정의


    탄핵은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시작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두 단계로 나뉘며, 첫 번째는 탄핵소추, 두 번째는 탄핵심판입니다. 탄핵소추는 국회에서 이루어지며,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됩니다.

     

    대통령 탄핵의 요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국회의원 15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2. 탄핵 사유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3. 탄핵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며,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이 결정은 7명의 재판관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대통령 탄핵 절차


    대통령 탄핵 절차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후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심판을 마쳐야 합니다.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결정되는 경우, 새로운 대통령 선거는 60일 이내에 실시되어야 합니다.

    1.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합니다. (최소 151명의 국회의원이 찬성해야 합니다.)
    2.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투표에 부쳐지며, 이때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3. 탄핵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진행됩니다.

    이미지 출처 https://www.news1.kr/photos/7019601